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산정상여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1년마다 연차수당 계산/지급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 있는데 24년도에 발생한 잔여연차는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니 제외하고,
입사일~23년도 사용 후 잔여연차*3/12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는 것이 맞으며,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연차 중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만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면 회사가 본래 금액보다 많은 수준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