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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뿔소264
푸른코뿔소26423.11.18

당근마켓 에어팟 가품사기입니다. 가품은 판별 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잠수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에어팟을 사기로하였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로 보내준다 하며 택배비와 함께 이체하였고 이후 택배가 아닌 직접 찾아와 물품을 놔두고 갔습니다.

판매글에는 새상품이였으나 제가 받은 상품은 판매자가 진품인지 확인하기위해 스티커를 때 확인한 상태에서의 상품이였습니다.(이후 채팅으로도

상품을 확인하며 구성품은 다 있으며 박스에 스티커 뜯어진거 말고는 정상이라 생각하여 계속 개봉하고있었는데 에어팟를 끼자마자 잡음과 진품과는 다른 디자인이였습니다.

그러하여 판매자에게 가품인것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읽지 않고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이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란 판매자의 계좌와 아이디, 판매 내용 그리고 채팅 내역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쥬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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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판매 이후 연락두절되얼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역, 게시글, 지급내역 등 준비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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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잠수중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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