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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0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취득 비율은 아들과 저 반반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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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0.5주택도 결국 무주택은 아니라서 청약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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