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1주택이있고, 아들이 소형저가주택소유하고있습니다(39m2미만 공시지가1억1천)
제나이가70이고 아들이.만45세인데요
그럼제가 청약분양권을 취득하면(청약당첨) 1가구3주택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세대를
형성하고 있고, 부모님이 주택 1채, 자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는 상태
에서 2020.08.12.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지방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자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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