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를 빼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경남 고성에 형제들과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데 주택청약을 위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형제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신청하는지 궁금하네요 대리로 일을 처리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형제들과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추후 위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지분을 형제들이나 제3자와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분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매매계약이나 증여게약을 대리인을 통해 체결하고자 한다면 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형제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확인 후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이전등기는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리로도 일을 처리해주니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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