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납부독촉)에 의하면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독촉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벌과금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납부명령일부터 15일, 1차 독촉일로부터 15일일 등 총 6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를 어길 경우 재산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