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투잡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연봉 총합 6000)

두 회사 다 4대보험 적용 시

a 회사 : 세전 월급 300(연 3600) + 성과금 년 600

b 회사(중소기업) : 세전 월급 150(연 1800)

총합 : 연봉 6000

  1. b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들어간다면 최종적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1. 만약 b회사에서 3.3프로 프리랜서로 계약시에는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종 세금된 계산에서 b회사 소득비율만큼만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