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에서공제금액 중 소소득 비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체에서 근무중이고
1인가구 이며
문의 드릴 사항은
제 급여 명세표에서
소득세가 너무 많이 공제 되는것 같아서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2.481.045
연장.휴일근로수당
618.955
급식수당
200.000
지급액계
3.300.000원
공제급액
국민연금
139.500
건강보험
109.895
고용보험
27.900
소득세
198.630
지방소득세
19.860
장기요양보험료
14.078
공제합계
509.863원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100% 120%
해도 제 소득세보다 적게
급여+매월 수당을 받아서
소득세가 올라가는건지?.
그렇다면 매월 받는 슈당은 금액이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소득세가 빠져나가는건
이상한거죠?
수당을 포함한 소둑세몬 다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다른 공제 부분도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거죠?
만약 회사가 몇년동안 장난을 친거라면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차액을 돌려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된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3,1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 139,500원 건강보험 (3.545%) 109,890원 요양보험 (12.95%) 14,230원
고용보험 (0.9%) 27,9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82,900원 지방소득세(10%) 8,2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고 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의 부과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