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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멧돼지42
대범한멧돼지4221.08.13

인터넷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 섣부른 합의를 했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지인이 케어 전 대표 박소연씨 기사에 댓글로 한마디 한걸로(정말 댓글 한개 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법원에서 민사로 고소 당했다는 등기를 받고 놀라고 무섭고 그래서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 반성한다 라고 했고,

그쪽 변호사가 2026년까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취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합의했다고 하네요.

댓글은 "거지같은 저year 때문에 다른 동물 단체 후원금 줄어져서 올바른 동물단체 동물들이 치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정도의 댓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검색해서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돈 없으니 봐달라고 해서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줄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소연씨에게 합의금을 주느니 나라에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그냥 벌금 10만원 내고 끝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200만원은 좀 큰돈인데 이처럼 민사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변경할 수 없을까요?

그쪽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구두상 약속을 하고 공문 보내서 고소가 취하되어 끝난거라 어쩔수 없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합의금을 다 내지 않으면 카드고 뭐고 다 사용할 수 없게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저도 잘 몰라서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상담 받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된다면 상담이라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관련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misulzip/22200627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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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합의를 하고 합의를 약정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사항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벌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기로 한 이상 다시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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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나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강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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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피해자와 200만원의 합의금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질문자분의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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