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케어 전 대표 박소연씨 기사에 댓글로 한마디 한걸로(정말 댓글 한개 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법원에서 민사로 고소 당했다는 등기를 받고 놀라고 무섭고 그래서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 반성한다 라고 했고,
그쪽 변호사가 2026년까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취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합의했다고 하네요.
댓글은 "거지같은 저year 때문에 다른 동물 단체 후원금 줄어져서 올바른 동물단체 동물들이 치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정도의 댓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검색해서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돈 없으니 봐달라고 해서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줄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소연씨에게 합의금을 주느니 나라에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그냥 벌금 10만원 내고 끝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200만원은 좀 큰돈인데 이처럼 민사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변경할 수 없을까요?
그쪽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구두상 약속을 하고 공문 보내서 고소가 취하되어 끝난거라 어쩔수 없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합의금을 다 내지 않으면 카드고 뭐고 다 사용할 수 없게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저도 잘 몰라서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상담 받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된다면 상담이라도 받고 싶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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