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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현 직장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21년 11월말부터 22년 2월중순까지 일을 하다 그만두고
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직장에서 22년 연말정산 때문에 작년에 일한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작년2월중순까지 일했는데 조회하니 전직장이 21년도까지 밖에 안한걸로 나와있던데 그러면 22.4월부터 현직장 다니는것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21년도꺼밖에 안나와잇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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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22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도 이번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서류 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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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회사에 요청하여 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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