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22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도 이번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서류 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