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12월말로 퇴사를 했고 22년 1월에 다른 직장다니고 있을때 소득공제를 어느직장에서 해주나요?
소득공제 신청 하는데 개인이 안되더라고요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현직장에서 하는게 맞고 원천징수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발급가능하다 합니다
현직장에서는 22년도부터 근무한거라 21년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21년 12월말에 근무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월달에 개인이 신고는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해보니깐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회사 및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_lin 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본서비스는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1월에 못해서 5월에 하더라도 이 문구가 뜨는걸까요?
결국 해당 기업이 하는거고 그 해당 기업은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