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법인 명의로 사업 관련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법인의 사업 관련 매입을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의 손금
으로 처리하고 가수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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