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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10.03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사님께 대표 개인카드로 구매한 회사비품 영수증도 같이 드리면 되나요?

작은 법인 사업장인데, 회사 몇몇 비품은 대표 개인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급해준 카드 영수증을 파일로 만들어 세무사님때 제출하면 될까요?

또한 이 때 제출한 카드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내년 법인세 산출할 때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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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은 잘 보관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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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 대표의 개인카드 사용분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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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법인 명의로 사업 관련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법인의 사업 관련 매입을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의 손금

    으로 처리하고 가수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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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대표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경비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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