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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비183
날씬한나비18324.01.17

연말정산 관련 월세 세액공제 자료의 대한 문의입니다.

이전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주소지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같은 주소지구요

이럴경우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작년까지는 한번도 문제 없이 정상 처리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 연말정산 업체가 바뀌어서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지

주소지는 같은 주소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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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임차계약서에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동일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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