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임차계약서에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동일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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