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2.27

연말정산 관련 월세액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월세액이란 칸에 공제대상금액칸이 있고 밑에 세액공제액이라는 칸이 이있습니다.

다른직원 분은 공제대상금액이랑 세액공제액 칸이 금액이 적혀있는데 저는 공제대상금액란에만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왜그런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아마 결정세액이 0이어서 이미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을 모두 환급받는 상황이기에 더이상의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 경우 세액

    공제액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