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들입니다.
요즘 코인 비과세라고 해서 코인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버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세금이 면책이고 어떤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잃었울때는 보장 못받고 이윤을 봤을때는 내야하는것이 억울하긴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니까 지켜야하는게 맞지만...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최소한에 절세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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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부터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판매이익이나 대여이익에서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27년 이후 발생한 부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27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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