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 오게 되면 그중에 영양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손보험이 이렇게 영양제로 받아온 약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영양은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맞습니다.
보상과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영양제에 해당되는 알약 제외하고 보상 해달라고 요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 공통의 약관을 쓰기 때문에 보장의 내용은 같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세대별로 약관이 다를 뿐인것이지요.
실비에서 보장을 안해주는 대표적인 면책사항이 있는데 영양제, 미용목적치료, 노화 관련 치료는 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제외항목을 보기 위해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데 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와 관련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순 영양제는 보상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영양제의 경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요즘 영양제 수액도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입니다.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의 상태 및 처방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약값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한방 한약재 실비청구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비에서 한약도 치료 목적인 경우 가능 하나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의 소견서등 보험회사가 인정할만 한 경우가 있어야 해서 어렵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 장염 같은 경우 수액을 맞았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것이니
청구가 되겠지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오메가3 같은게 어려운 부분이고 갈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