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여자측에서 전세를 얻었고, 결혼식 당시 임신 5개월로 결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상태입니다.
흔히 키 3개를 지참해야 한다는 직업의 남자와 중매로 만나 6년 차인데, 최저 생활비 지급에 날이 갈수록 냉담하게 행동하고 지금은 집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혼을 생각하나 전업주부라 양육권과 결혼할 때 전세금을 여자측에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분할을 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100:0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전세금 전액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