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제작시 음원 편집 및 저작권 등 문제
릴스같은 경우에 시간이 짧다보니 영상의 기승전결을 맞추기위해서 음원을 임의로 짧게 편집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이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상업적 용도로는 쓰지않고 그저 개인취미 생활입니다
2. 음원을 유료구매한뒤 사용해야 하는거 같은데 만약 찾는 음원이 없으면 (예를 들면 리믹스라든가 개인이 편집한 음원) 무료로 얻은 음원을 사용해도 되나요?
3. 저작권 등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음원을 임의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니더라도, 개인 취미 생활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원을 편집하여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원을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찾는 음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얻은 음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얻은 음원 중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한 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작권자의 고소나 소송 등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며,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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