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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동박새273
비범한동박새27323.12.26

주차 되어있는 차를 치고 갔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 3시에 집앞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전화가 왔었요.

'제 차를 긁었다고 하면 보험접수 하지 말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아침에 차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긁힌 제 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차 확인하고 전화해서 '새차라서 서비스센터가서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라고 말하고 서비스센터가나 수리비 56만원에 수리기간 3일~4일 소요된다라고 말하더군요,

렌트비까지해서 86만원 정도 말려주고 기다리는데 아침에 연락하면 저녁까지 보내겠다. 저녁에 돈을 입금을 안해서 연락하면 내일 까지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보험접수하겠다하고 문자하면 그제서야 사정좀 이해해달라. 내일까지 주겠다 이런식이네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바로 합의해줄거처럼 말해서 블랙박스 확인도 못했구, 이름이나 상대방 차 번호 모르는데 보험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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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는 접수가 가능한데, 대물은 상대방이 접수해주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접수안해주게된다면 경찰서 신고해서 직접청구권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언제까지 지급 줄건지 물어보고 개인처리가 어렵다면 보험접수해서 바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셔요

    안되면 그냥 바로 경찰서신고해야된다고 하고 신고하는 방법밖게 없습니다.

    우선은 더 늦기전에 선생님 블랙박스나 사고장소에 CCTV있으면 영상확보부터 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