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판매 시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고객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유럽연합 고객의 경우, 디지털 제품 구매 시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제공하고, 저는 국내 세법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되는 걸까요? 이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페이팔로 달러 결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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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려는 경우
국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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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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