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려는 경우
국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시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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