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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주도 여행을 갈 경우에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렌트카 업체에서 예약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미리 손해배상예약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이 부분은 계약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액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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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련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 위 예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 실제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