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쏘카) 업체의 당일 취소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렌트카 업체의 장애로 당일 빌리기로한 렌트카 취소로 인해 발생한 기타 발생비용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1일에 4박 5일로 여행을 위해서 전지차를 65퍼센 할인 권을 이용해서 4박 5엘 27만원을 지불하고 예약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름이라고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당일 아침 7시에 차량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시반쯤 연락이와서 대여하기로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하여 다른 차량으로 바꿔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시 20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반이 되도 연락이 없어서연락했는데 문제가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한다 하여 강제 취소 했습니다. 이에 통영으로 놀러가기로 되어 있어서 왕복으로 24만원의 기차비용 추가로 여수에서 쏘카 렌트비용 휘발류 차량이라 비용은 랜트비랑 주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하여 30만원 정도 발생할거 같고 시간도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카는 3만원 부름 불편에 대한 보상만 해주겠다는데
추가 발생한 피해 보상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숙소가 모두 예약 되어있어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울 에서 통영) 비용을 날리게 되어 급하게 기차표를 끔ㅎ어 이동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어느 범위까지 배상범위에 속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