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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10월 분 원천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고,
수정신고 진행하여 납부세액이 줄어 들었을때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는 당초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면될까요?
10월 귀속 원천신고 진행 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수정 신고 해야할까요?
전자파일이 홈택스에 아직 반영이 안될 거 같은데..!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되며 전자로 잘 안되실 경우 서면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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