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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1.13

10월 분 원천신고 후 납부 하지않고, 수정신고 진행하여 납부세액 감소 가산세 기준을 어디로 잡나요?

10월 분 원천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고,

수정신고 진행하여 납부세액이 줄어 들었을때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는 당초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면될까요?


10월 귀속 원천신고 진행 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수정 신고 해야할까요?


전자파일이 홈택스에 아직 반영이 안될 거 같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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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되며 전자로 잘 안되실 경우 서면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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