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여세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가족들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얼마까지인가요?
부모, 부부, 형제, 자식 각각 금액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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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증여공제비과세 한도는
배우자(부부) -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식) - 5천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 1천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 자녀는 직계비속,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각각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이며,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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