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