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각각 다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에게는 10년동안 1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입출금이 하루에 얼마, 한달에 얼마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 시 거래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자체분석을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 될 경우에만 국세청 등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가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