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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가족들에게 얼마까지 감면되는가요?

예를들어 가족들에게 배우자. 자식들. 손자들 친인척 각각 증여를 한다면 감면금액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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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 10년간 6억원

      2. 직계존비속(자식, 손자):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3. 그 외 기타친인척: 10년간 1천만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산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0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