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가족들에게 배우자. 자식들. 손자들 친인척 각각 증여를 한다면 감면금액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 10년간 6억원
2. 직계존비속(자식, 손자):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3. 그 외 기타친인척: 10년간 1천만원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산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0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