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이고, 주택 시가에 따라 일정요율 금액만큼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매도하지 않고 5년보유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지만, 매입금액이 적지않고 매매에 현금이 필요하기 떄문에 대부분 할인하여 매도하게 됩니다.
즉, 주식과 같이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매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낮게 은행에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할인액은 이 차액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쉬운예로 실제 채권매입액은 500만원이라면 바로 15%낮은 425만원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해당 차액 75만원의 손실금을 채권할인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