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하니 급여를 좀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떼고 근무하던 상시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 소급 가입까지 요청하니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 구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월급보다 좀 높게 책정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유가 있냐고 여쭙자 답변을 회피하시고 자기도 사실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 40시간 전후로 근무 중입니다.

  1. 4대보험 가입하면 사업주가 급여를 높게 책정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2. 그렇게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추후 세금 납부, 금융상품 가입,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원래 소득보다 높게 책정해서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건 불법은 아닌가요?

  4.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단에 정정신청할 수 있나요?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유가 없습니다.

    2. 이득도 없습니다.

    3. 불법입니다.

    4. 정정신청이 가능하고 과태료는 사업주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