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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0.17

사업주가 4대 보험 소급 신청 후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로 작성했지만


저희는 그동안 4대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 신청한 뒤에



1.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미납한 보험료를

어디에 신청해서 납부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주가 받는 과태료가 있던데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간신히 넘었습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과태료를 낸 후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모두 끝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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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납한 보험료는 관할 근로복지고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2.고용보험은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질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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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절반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3~5만원 선에서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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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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