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
23.10.17

사업주가 4대 보험 소급 신청 후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로 작성했지만


저희는 그동안 4대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 신청한 뒤에



1.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미납한 보험료를

어디에 신청해서 납부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주가 받는 과태료가 있던데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간신히 넘었습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과태료를 낸 후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모두 끝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