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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자토끼116
부자토끼116
21.11.14

증여취득세질문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이예요.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중인 입주권입니다(철거는 1년후쯤 예상)

친구와 5;5로 공동구입했는데(관리처분후 구입) 제지분을 성년인 제 아이에게 증여하고싶습니다(증여받을 아이는 2주택자임)

증여할때 싯가로 하는가?(거래자체가 거의없어서 가격산정이 애매함)

공시가로 하는가? 감평가(재개발빌라이므로 감평가가존재)로 하는지 궁금하며 다주택자인아이명의로 증여하면 취득세내고 등기해야하는데 멸실전이라 취등록세가 12프로인지 아니면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취등록세 산정기준도 감정가인지 증여가인지 공시지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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