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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를 비과밀억제권에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려고하는데요,
청년창업감면 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업종 및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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