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두 달 밀린 급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 급여를 20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월급여-->3/20일 지급 이오나
현재 2,3월 급여가 밀렸습니다.
두 달치 급여를 못 받은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월급여는 절반정도 받은 상태입니다ㅜ
3월급여는 미루어진 8일 미루어진 금일(28일) 지급으로 전달받았으나 이 또한 밀려서 5월2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6월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이렇게 월급이 계속 밀리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에도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급한 점은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 등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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