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1차 저작물인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사의 내용이 인지가 되는 수준이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원저작작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