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꾸준한슴새64
꾸준한슴새6421.11.14

저자권법 관련 질문. 노래 가사의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나 이지라이프의 노래 '너 말고 니 언니'의 가사를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체 가사 내용을 다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분만 사용이 가능한지 관련 저작권 법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소설을 쓸 때 당연히 어디서 참고를 해서 소설을 쓴 것인지는 같이 밝혀야 하는 것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 인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용된 내용이 주가 된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용된 내용보다 질문자님이 창작한 부분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단순인요으로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각색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어 이에 대한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1차 저작물인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사의 내용이 인지가 되는 수준이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원저작작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