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과의 여신거래약정서 상에 작성한 기간에는 해당 약정서의 '계약'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은행 임의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은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은행 임의대로 금리를 상승시켰다면 여신거래법에 의한 '계약의무 준수' 위반으로 해당 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고발 조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