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파절로 3번 치아를 치료 받는데, 2번 4번 교합조정 했다고
예를 들어 치아파절로 3번 치아를 치료 받는데, 2번 4번 교합조정 했다고 차트에 들어가게되면
음식물 배상 보험이나 일반상해의료비 에서 치아 파절로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을까요?
2,4번 치아 부정교합 이라고 코드가 써있길래, 여쭤보니, 진짜 부정교합이라 쓴게 아니라
교합지 사용 보험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코드 라고 , 보험사에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스켈링 할 때 코드가 들어가듯이 그런 개념이라 하시는데,,
괜찮은건지 걱정이 되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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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파절은 파절된 치아가 잇으면 가능합니다. 옆치아를 교합조정햇다고 해서 파절상병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이전에 교합조정이나 부정교합등은 나중에 보험을 청구할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절진단명이 있다면 보험금을 타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보험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보험 지급과 관련한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보다는 보험카테고리에 물어보심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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