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부당대우,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국민연금미납,등등...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09시출근 08시퇴근 일월화수목 근무 금토휴무 11000원시급 입니다.
모집공고에 수습3개월11000원 3개월이후12000원으로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입사후 5개월지났지만 말없이 계속11000원 시급이 진행중입니다.
경력은12년정도 되었고 수습을 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입사후 주방직원이 저와다른한명,2명뿐이고 한명은 무경력자입니다.
첫날부터 메뉴얼대로 조리하고 음식과 재료손질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장이 어제 일월화수4일을 마감 (10시출~10시퇴근)으로 바꾸고 목금토를 휴무를
하라고 강제로 근무시간변경하였고.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시급을 12000원으로 정상적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식당은 사장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일을하고있는데 주방에있는 무경력자는 아들이고 ,아들쉬는날에는 큰아들이나 막내딸이옵니다. 가족경영이라그런지 가족월급은 줄이지는않고 일도하지않고 많은월급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적자다,돈이없다,힘들다,장사안된다 말하고있고 국민연금도 제월급에서분명 나가고있는데 4개월미납되었다는 등기도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번달말 까지만하고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 어떻게해야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