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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01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리니지등 게임에서 몇백만원의 게임아이템을 개인적으로 거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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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게임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게임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시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 신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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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의 거래 자체가 금지 된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거래 만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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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내부적으로 계정거래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의한 내부적인 규정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이템 거래가 게임사 약관에 위반되어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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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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