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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가구1주택이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있다가 4달 전, 둘 중 하나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곳을 처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1가구1주택이 된 시점 (1채를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현재 상태가 1가구1주택이면 바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예정인 주택은 주택 구입 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12억 이하입니다. (중간에 한번 조정지역으로 잡혔으나 해제되었음)

-타임라인입니다

[아파트A 취득일] 2014년 01월 01일

[아파트B 취득일] 2018년 03월 15일

[아파트A 매도일] 2024년 01월 27일

[아파트B 곧 매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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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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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1주택만으로 요건을 따지며, 다른 물건의 마지막 매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면수 세무사입니다.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22.5.10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거주기간은 구입시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고려)을 계산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조정대상 지정후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미 2년 이상 보유하셨으로 바로 팔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