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시 퇴사달이 한달이 안되면 퇴직금 불입액 산정액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dc형의 경우 매달받는금액에 12로 나눈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시 퇴사달이 한달이 안되면 그달도 퇴직금 불입액 산정액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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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에 납부한 금액은 모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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