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에 만근을 안했는데 퇴직연금을 납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달에 만근을 안하고 중도 퇴사했을 시에도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1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11월분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운용계좌에 납입해야하나요?
현재 dc형으로 운용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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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퇴직 시점까지는 퇴직연금에 근거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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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에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했을 시에도 그 임금만큼을 퇴직연금 운용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달 만근이 아니더라도 15일치의 임금에 대해 1/12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11월분 임금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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