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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실한말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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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은행이 망하는경우 예,적금 든것은 못돌려받나요?

요새 미국 은행 신용강등과 더불어 중국 부동산 위기까지 들리는 마당에 국내 은행이 경제위기 여파로 망하게 되는 경우 해당은행에 들었던 예금과 적금은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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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3.08.1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절차나 혹은 인수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고 난 후에 남은 자금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전체는 못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늦게라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의 금융기관당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은행당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이자포함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까지입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자금을


    분산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사람당 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금액이라


    지급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분할지급가능성도 있음)



  •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최대 5천만 원의 예적금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이상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전액 보호나 한도를 1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이자와 원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이나 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