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미국 은행 신용강등과 더불어 중국 부동산 위기까지 들리는 마당에 국내 은행이 경제위기 여파로 망하게 되는 경우 해당은행에 들었던 예금과 적금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절차나 혹은 인수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고 난 후에 남은 자금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전체는 못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늦게라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의 금융기관당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은행당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이자포함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까지입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자금을
분산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사람당 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금액이라
지급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분할지급가능성도 있음)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최대 5천만 원의 예적금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 이상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전액 보호나 한도를 1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이자와 원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이나 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