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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스케줄 근무라서 고정일 휴무는 없구요.
한달에 9~10일 휴무인데,
점심시간때 외출했다가 걸어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입원으로 31일중에 27일을 휴무했습니다.
총 출근일은 4일 출근했고,
연차 소진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되는건가요?
가해자와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그렇지 않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월급여÷31일×4일)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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