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후 병원입원때문에 회사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평일/주말 스케줄 근무라서 고정일 휴무는 없구요.
한달에 9~10일 휴무인데,
점심시간때 외출했다가 걸어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입원으로 31일중에 27일을 휴무했습니다.
총 출근일은 4일 출근했고,
연차 소진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되는건가요?
가해자와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그렇지 않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월급여÷31일×4일)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