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대1 대화에서
A 뭐하세요?
B 계속 바쁘게 일했어요.
A 바쁘게 일 하는 모습 섹시하겠네요.
이 대화에서 섹시하다라는 발언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가정 한다면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