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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카카오톡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대1 대화에서

A 뭐하세요?

B 계속 바쁘게 일했어요.

A 바쁘게 일 하는 모습 섹시하겠네요.

이 대화에서 섹시하다라는 발언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가정 한다면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