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12시간근무 휴게2시간 으로 계산했을때
2024년 최저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포함 ,미포함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세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2,484,818원이며
주휴수당 제외 2,142,08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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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가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48.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2,142,0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703,366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2,360,63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
2. 주휴수당 미포함 시
- (10시간*5일)*4.345주*9,860원= 2,142,0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