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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박새153
외로운동박새15322.03.17

3월에 개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1.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업무상 차량운행이 하루평균 150키로 운행합니다.

주유비가 만만치 않은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개인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용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그러면 개인사업자 대출부분에서 사업자신용카드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2. 공유오피스로 사업장 주소를해서 다른 혜택은 없고 통신비는 사업자 용으로 바꿀수있다는데

개인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없을까요?(차량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등)

3.프리랜서를 고용할 계획인데 3.3프로 세금을 제외한다는 말이 어떤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월급을 줄때 총 금액의 3.3프로를 때고 주는건가요??

4.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친절한 세무사 분께 노란우산 공제 및 퇴직연금가입등 물어보고 싶은게 많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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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3.3%만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개는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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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유류대, 자동차세 등)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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