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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관박쥐101
고혹적인관박쥐10123.07.25

사업자인데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2021년 7월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3월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니 금액은 매달 할부로 개인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당시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차량구입가, 유지비, 할부 이자 등 비용 등에 대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차량은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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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으로 잡고,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하고 해당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해야만 필요경비 ㅓ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

    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앵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차량유지비, 차량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단순 출퇴근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가사용으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업무사용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