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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관박쥐101
고혹적인관박쥐101
23.07.25

사업자인데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2021년 7월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3월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니 금액은 매달 할부로 개인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당시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차량구입가, 유지비, 할부 이자 등 비용 등에 대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차량은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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