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해야만 필요경비 ㅓ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
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앵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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