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은 가상화폐로서, 가상화폐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1년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초과금액의 22%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아하토큰을 업비트로 옮겼을 때 , 옮겼을 시점의 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