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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