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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닭61
영특한닭6123.04.11

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코인을 하는데 차후에 수익이 났을때... 이걸 현금화 했을때 저에게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아직 코인등은 세금이 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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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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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항 코인 양도소득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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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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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판매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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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선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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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금융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과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가 되어 2025년도 수익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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