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가 한 카페에 제가 찍은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려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페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후기글에 사용하였더라구요 물론 저에게 허락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카페 게시글을 올리면 외부공유허용여부, 블로그나 카페 공유허용여부, 복사나 저장 허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었더라구요 이는 직접 허용을 불가하게 하는것이 아니면 애초에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허용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글을 올렸기때문에 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것인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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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우선 창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전부 공개 등에 확인을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허용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영리적인 사용이 아니라 자신의 후기 등에 단순 사용 한 것이라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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