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향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으로 취득세율이 4.6%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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